세계한인 | 자유한국당, 이민가면 병역기피자, 입양가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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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얻으면 병역기피자고, 외국인에 입양을 가면 한국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를 비롯해 경대수, 김규환,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임이자, 그리고 조경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배경으로 우리나라(한국)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만큼 병역의무 이행 유무를 이유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만 읽으면 해외 입양 한인들도 동족으로 끌어안으려는 좋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제안이유의 첫 머리를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안 제5조제2항 단서)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고 이를 통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병역기피자이고 해외에 입양되면 병역기피자 아니라는 논리를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26일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외이민자들이 국적이탈은 내심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한 적이 있다. 그때 제안 이유로 해당 법률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37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이 제안이 기점이 되어 올해 5월 1일 이후에는 한국 국적자였던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체류자격비자(F-4)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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