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공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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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병역 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병역 대상 연령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한국 재외공관들이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이민이나 외국 출생으로 외국국적 취득이나 선택으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자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입영희망원이란 제도를 재외동포 사회에 홍보해 왔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자는 ▶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자,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이다.
또 이외에도 ▶ 본인이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등이다.
접수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출서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다운로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입영희망시기는 6개월 이내)이 가능하다.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해당되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현역은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응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한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다.
2018년도 영주권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육군훈련소)를 보면 3.12.(월), 6.18.(월), 9.10.(월), 11.12.(월) 등 4회다. 그러나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외의 날에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직은 입영자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전역 신고 시 병무청장 명의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한다.
무엇보다도 군복무 중 국외여행이 보장된다.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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