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재외선거 부정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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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대선 선거운동은 불법
<편집자주) 한국의 정치가 과거 반인권적인 독재 세력과 단절하고 후진국적 정실정치를 단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제19대 대선일정이 5월 9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재외참정권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참정권자의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또 캐나다 재외국민들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선거관리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사례를 3회에 걸쳐서 소개할 예정이다.
1. 해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재외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으므로,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재외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재외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해외동포 사회가 분열되거나 선거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재외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권은 물론 모든 재외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따라서, 재외국민 스스로가 공정선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의 유혹을 뿌리쳐, 그동안 한국이 이룩해온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3.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된다.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재외투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소 부근에서 지지호소 하거나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 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는 금지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공무원, 외국시민권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등에 대한 비하·모욕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에 관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 는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5. 비방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리=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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