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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권력형 병역 비리로 재외동포 40세까지 한국 경제 활동 불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10-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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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국적 상실자 40세까지 F-4비자 불가

병역의무 불이행 해외국적자 경제활동 원천봉쇄

미국 한인사회, 미국 우월주의에 빠져 특혜 요구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불이행 해외국적자는 40세까지 국내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노린 대상은 주로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등 기득권층이다. 이들이 발의한 이유에도 '외국국적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체류 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제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이라고 나와 있다.

6개월 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법 시행 이후 선천적 이중국적자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모든 남성은 40세 이전까지 한국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까지는 병역회피의 목적이 없이 해외 이주를 하는 영주권자의 동반 자녀 또는 부모의 이주 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법이 시행이 된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서 F-4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대다수 선량한 재외동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어진다. 또 해외 출신 아이돌 활동 등도 불가능해진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재외동포 사회의 많은 노력들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안도 결국 일방적으로 재외동포 차세대를 병역을 회피하는 부정적 존재로 처벌적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을 대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점은 아이러니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런 재외동포 관련 시급한 사안이 벌어진 가운데 재미 한인사회는 오직 미국 한인사회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근본적인 재외동포 국적법 관련 문제를 흐리고 있다.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미주 한인회장들은 개인의 실수로 제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미국 자녀들을 위해 국적법을 개선하라는 억지 주장을 해 다른 지역 한인들을 안하무인으로 보는 행태를 보였다. 모든 재외동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연방기관 취업을 할 수 없고, 의원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등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거나, 미국 정보기관 취업이나 해군 입대,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입학이 제한되고, 근무 부서 배치 등에 제한을 받거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오직 미국에만 해당하는 이유로 국적법 개정 운운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희석시키고 있다.

세계의 재외동포 사회는 동포청 등 재외동포가 한국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합법적 기구를 요구하고, 현재 65세 이상자의 복수국적 허용을 병역 의무가 없는 40세 이상부터 조기 허용하는 방안 등 보다 생산적인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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