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 4세대 임시 2년간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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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랴양이9일 광화문1번가에서 고려인특별법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 편지를 읽고 있다.
2017년 9월 13일-2019년 6월 30일
가난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제기
고려인 4세대가 재외동포로 인정 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부모와 2년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고려인 등 4세대 동포의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오는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 또는 방문취업(H-2)자격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면서 최근 연해주에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동포들의 후손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와 헤어져 한국을 떠나야 했다.
즉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면 부 또는 모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만 25세까지,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부모의 국내 체류 기간까지만 부모와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이 올해만 7건이 발의되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포가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는 고려인을 재외동포에 포함하면서도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하고 있다. 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국적 보유자를 조부모로 제한하다 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9일에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을 만나 청원서와 편지 3장을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에 앞서 내년이면 성인이 돼 한국을 떠나야 하는 김율라양은 직접 써 온 편지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2013년 어느 날 갑자기 말로만 듣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처음 왔는데 첫 느낌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며 “하지만 한국어를 몰라 선생님들에게 야단만 맞는 수업시간도 견딜 만했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된 외로움은 정말 힘들었다”고 적었다.
김율랴양은 “저는 할아버지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다”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로 한국말을 못해 어려워하는 고려인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며 “더는 비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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