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4월 17일부터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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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문ㆍ안 양강 구도 속 부동표 향배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4월13일)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여야 현역 12명 중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만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염 의원은 대학교수와,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해 지난 3월28·29일 이틀간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했으며,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염 의원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14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40대 이하의 젊은 개혁층에서, 안 후보는 50대 이상 늙은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4.12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달리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거(상주·군위·의성·청송)와 대구시의원(수성구 제3선거구), 달서구의원(사선거구), 구미시의원(사 선거구), 칠곡군의원(나 선거구) 등 5곳에서 싹쓸이를 했다.
군위군 가 선거구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또 경기 포천시(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광역의원), 부산 강서구(기초의원), 경남 함안군(기초의원), 경남 합천군(기초의원) 등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재보궐선 후보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당선된 자유한국당의 대승을 거둔 셈이다.
결국 세계가 놀랄 평화적 촛불집회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기록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표심은 아직도 탄핵 사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를 지지한 샤이 트럼프처럼 여론조사에서 표출되지 않는 표심이 19대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재외유권자 수가 30만에 육박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는 재외유권자 투표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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