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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4-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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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 캘거리 한인회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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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의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및 재외투표소관리자, 투표사무원을 공고했다.

공관재외투표소로 주밴쿠버총영사관과 공관외 추가투표소로 캘거리 한인회관이 결정됐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의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된다.

캘거리 한인회관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만 같은 시간대에 실시한다.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한국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국외부재나는 여권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여권을 필수로 지참하고 영주권 카드나 비자 중 택일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외투표소에 갈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신분증이나 서류는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등이고, ②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다. 

 

투표 순서는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오면 된다.

이때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다.

이어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하고(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또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했거나,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하거나,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했거나,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을 때,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했거나,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그리고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다.

 

구체적인 투표소 정보를 보면 주밴쿠버총영사관 회의실 (#1600, 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에 투표소가 설치 됐다. 영사관은 투표자 편의를 위해 영사관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745 Thurlow St. 건물 지하주차장, 지하 5층)을 임대했다. 주차시간은 30분이다.

캘거리지역 추가투표소는 캘거리 한인회관 강당 (7008 Farrell Road SE, Calgary, AB)이며 주차장은 한인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안슬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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