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민주평통 "18기 자문위원" 세부인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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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인사 위촉
민주평통 제139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2일, 17개 시·도 부의장, 이북5도부의장, 여성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운영위원, 해외 미주부의장, 중국부의장, 사무처장,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이하 민주평통)는 올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8기 자문위원 위촉 과정에서는 국민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부 인선기준을 마련해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인사를 위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평통은 18기 자문위원 위촉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세부 인선기준을 마련해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처에서는 자문위원 추천기관(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촉 취지를 담은 사무처장 명의의 서한을 지난 1월에 보낸바 있다.
이런 취지 아래 지난 2일, 17개 시·도 부의장, 이북5도부의장, 여성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운영위원, 해외 미주부의장, 중국부의장, 사무처장,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제139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평통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안도 논의 됐다.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민주평통’은 고유 업무는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채 특정 정치 세력의 주구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자문위원은 주로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단체, 사회단체 등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때에도 '민주평통이 대통령 친위대들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나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이 지난해 12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해 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5조의2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문위원의 성별·연령·지역별 편중현상 개선 △서울과 미국 등 특정지역에 자문위원이 편중된 문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지역의 자문위원 수 확대 △해외자문위원의 부적절한 업소운영 문제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해외 범죄사실 보완장치 필요 △민주평통 위원들을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과 관련 지역협의회 등의 정치활동 문제 등이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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