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작년 재외국민 여권발급 제한 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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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 위법 행위자 여권발급 제한 법안 발의
재외국민으로 해외에서 사건사고 가해자 중 여권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 성매매, 마약, 도박 등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여권법 관련 규정에 의해 여권발급제한을 받은 재외국민의 수는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2015년 재외국민 1,736명이 각종 사건·사고의 가해자였음에도 여권발급제한은 22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재외국민 가해자가 842명이었으나 여권발급제한은 5%에 해당하는 42명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여권발급제한이 불가능하다. 또한, 법에서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 등은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최근 최순실 독일 도피, 차은태의 중국 도피 등 국내에서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고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발급제한을 국내 행위까지 적용하도록 강화하자는 발의가 나왔다.
새누리당의 이태규 의원은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04346)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여권발급 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여권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외국과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도 여권발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하며, 재외공관 등이 국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인지하면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사태 관련자 등 국내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국위 손상을 가져온 이들에게도 외교부장관이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태규 의원은 "재외국민 300만 시대에, 헌법 제2조 2항에서 정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국가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위손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국위손상 행위자도 여권발급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재외공관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국위손상 행위자를 통보하고 있다. 2013년 한미정상회담 수행중 성추행이라는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창중 前 대변인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모든 대상자에 대해 법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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