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코윈 밴쿠버, 27일 워크샵-가정법 기초지식과 직장 내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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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숙 코윈캐나다 담당관이 코윈 밴쿠버의 워크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코윈 밴쿠버(회장 홍정미)가 10월에 2번에 걸쳐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 오는 27일에는 Clara Yoo 변호사를 초청해 가정법 기초지식-가정폭력, 이혼, 아동학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성평등 관련 내용도 이번 워크샵에서 다뤄진다.
이메일로 사전 등록을 하면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 볼 수 있다. 접수와 문의는 kowin.vancouver@gmail.com이다. 위크숍은 코윈 회원이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코윈 밴쿠버는 지난 13일(목) 오후 7시에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10월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첫 강의는 스코샤금융 회사의 샘 리우 스코샤재산관리사가 나와 스코샤트러스트에 대한 소개와 특별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음 순서로 정선임 변호사가 상속 설계와 자산관리, 그리고 유언 작성법 관련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정 변호사는 유언자(Testator), 유언집행자(Executor), 피신탁인(Trustee), 그리고 유산상속인(Beneficiary) 등 유언과 관련자에 대해 정의를 했다.
또 상속 대상으로 자산(Property, real estate), 물품(Articles), 그리고 회사 주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없는데, 검인필 유언장 수수료로 상속 재산의 순가치의 약 1.4%를 내야 한다. 이때 부부나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자산은 제외가 된다.
이외에 사망시 소득이 있었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 상업용이나 주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 변호사는 만약 한국과 캐나다에 상속 대상이 있을 경우 양국의 상속 관련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캐나다와 한국에서 각각 유언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어,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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