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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5)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06-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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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미국이민 중 전문직 고용제의 스폰서를 통한 2순위 빠른 취업이민

 

미국 경제 이민 중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년 40000개가 열려있어 무척 빠르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2순위 고학력자 취업이민이다. 우선 미국 내의 고용주 찾아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며 구직된 후 미국 노동청을 통해 외국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2순위 이민 프로그램엔 이미 소개했던 NIW, 즉 스폰서가 필요 없는 독립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NIW로 지원하기엔 부족한 경우 고학력 전문직 경력자로 미국 취업이민을 계획하여 볼 수 있다.

 

기본 요건인 학력은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이지만 그에 추가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여야 가능하다. 미국 내의 고용제의를 받을 때 반드시 자신의 전공과 경력에 연관되어 타당한 job offer, 즉 진실한 고용제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석사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자신의 전공 분야와 타당하게 연관된 직종의 JOB OFFER를 받을 수 있다면 경력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광고를 하였으나 결국 채용할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을 취득하여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며 보다 유능한 전문직 경력 직원을 채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외국인과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직원을 구인하려고 노력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가 노동허가 심사 단계 또는 이민허가 심사 단계에서 필요 시 그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 회사로부터 고용제의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을 통해 승인되어야만 이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되기에 대부분의 미국 취업이민 에이전시들은 미국 내에서 전문적으로 고용주 알선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아 파트너십을 맺어 협조하며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노동허가 및 이민허가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공과 경력에 타당하지 않은 job position이나 고용주가 충분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사유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고용 제의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 고용계약서에 체결된 급여 조건을 책임질 수 있는 고용주의 재무적 상태를 공식적인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에 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학위나 박사 학위 소지한 학력을 인정한 미국 내 전문직 급여는 연봉 $60,000에서 $120,000 사이가 가장 많은 편이다. 또한 회사가 왜 외국인 전문직 경력자를 채용하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현지 신문 구인 광고, 그리고 고용주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도 실시하였는 지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용제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 지원자로 노동허가 심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이민신청 단계가 되는데, 15일짜리 프리미엄프로세싱을 신청하여 15일 만에 이민 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빠른 수속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부류의 스폰서십 취업이민 중 가장 빠른 2순위 부류이다.

 

이민허가 심사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이후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NVC 수속 기간이 6개월 정도이다.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 중인 경우는 I-140 이민 승인된 후 바로 I-485라는 신분변경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NVC 이민비자 수속을 거쳐야 하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한다.

 

현재의 수속 상황은, 노동허가 심사기간 평균 9개월 정도 잡고 이후 이민허가 심사는 일반수속은 4개월 정도이고 프리미엄수속을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까지 15일이다. 혹 미국 내 학생비자 소지자로 거주 중인 경우는 I-140 신청 시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도 함께 할 수 있어 그 수속 기간을 더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정말 빠른 경우의 2순위 취업이민의 사례로 노동허가 신청에서 그린카드 취득까지 1년 이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 총 수속 소요기간이 18~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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