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1)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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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1)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05-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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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미국과 5천 km 지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물류 이동과 더불어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밴쿠버에서도 적지 않은 교민들이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시로 오가고 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본지에서는 미국 영주권 전문 한마음 이주법인 김미현 대표의 '미국 이민'에 대한 글을 6회로 나눠 게재, 교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미국이민에 대하여

미국 이민의 역사를 논하자면 식민지 이전인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17세기 이주한 영국인들이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후 지금의 대륙을 형성한다. 당시 영국과 유럽인들이 이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 지금의 미국 사회를 구성한다.  20세기 초인 1907년 한해 동안 약 130만 명 가까운 유럽인들이 몰려들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주인공(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미국 이민 예정자였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몰려드는 이민자로 미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며 결국 미국정부는 1924년 미국 '이민법' 을 통과시키게 된다. 나라와 지역,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이민법은 서유럽 기득권층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65년 폐지되고 나라와 지역 인종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이 마침내 사라졌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미국이민은, 1990년부터 체계화된 제도 하에 운영되는 내용이다. 우선 미국이민의 종류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용하다. 분류 기준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인 초청이민과 경제적 효과 목적의 취업이민으로 나뉜다.

초청이민은, 미국 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신분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시민권자 부모나 형제 자매는 초청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미성년 또는 성인 자녀를 초청될 수 있다.

그러나 초청 이민 대상 가족이 없는 경우 독립적으로 미국 이민을 해야 한다. 이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제정된 Employment Based preference 1,2,3,4,5의 5가지 이민 제도다. 이 경우에는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취업이민은 총 5가지로 연별 수용인원 수에 따른 순위로 나뉘어 진다.
EB-1: 4만명 / EB-2 (NIW 포함): 4만명 / EB-3: 숙련직 3만명/비숙련직 1만명 / EB-4: 1만명 / EB-5: 1만명
EB-1과 NIW 이민 프로그램은 스스로가 미국 내에서도 특수 능력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 신청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심사로 진행된다. 모든 분야에서의 특기자(문화/예술/체육/산악/애니메이션/디자인 등) 또는 전문가(교수/의사/한의사/약사/전문CEO/연구원/IT 및 엔지니어링 전문인 등)들에게 해당된다. EB-3의 숙련직은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숙련직은 경력이 없어도 된다. EB-4는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초청받을 수 있는 성직자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EB-5는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요소와 무관하고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직접 간접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추세를 보면, 2010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은 공식적으로 약 130만명이다. (비공식적으론 약 200만 ~ 300만명 추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013년도 23,166명(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15,786명)이다. 2015년도의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9,798명 이다.

 

다음 호 부터는 미국 내 스폰서 없이, 즉 노동허가 심사 과정 없이 바로 이민신청을 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종류들에 대하 살펴 보겠다. 

 

김미현 한마음 이주법인 대표

서울 본사 : 강남국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02-564-8888)

밴쿠버 지사 : #330 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15-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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