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법원, 타인의 노출사진 공유한 10대에게 조건부 석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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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월), BC 고등법원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타인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부 석방’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여학생와 피해자, 그리고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남학생은 현재 만 18세로,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모두 만 16세였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이름 등 신원에 관한 것은 일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진 어린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4년 1월 당시, 가해 여학생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그의 노출 사진을 타인과 공유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곧 남자친구의 핸드폰에도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 사진을 획득,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문자 전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당일에 대해 “무척 화가났었다”고 회상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범죄라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석방 판결이 내려진 27일, 법정에 선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 행동이 사이버불링이라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기소된 죄목은 사이버불링이 아니라 아동 포르노 예방법 위반입니다. 그가 공유한 타인의 사진이 노출 사진이며, 그 주인공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피고 변호사 크리스토퍼 맥키(Christopher Mackie)는 “그의 행위는 아동 포르노 예방법이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나, 해당 법규는 미성년자를 성년의 소아성애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미성년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그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충분히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이 이상 처벌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여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해야했고, 성적도 크게 떨어졌다”며 사건 이후 달라진 자신의 생활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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