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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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입국하면 14일 이내 출국 금지
국적 이탈자, 한국 비자 신청 전 정리
한국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 격리 자격조건을 갖추면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 정부가 4월 1일 해외입국자 관리를 시행 했을 당시, 처음 발표에서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 그리고 ▶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시설입소 대상자를 자가격리 전환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다시 전환 대상자를 ▶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 ▶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그리고 ▶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거주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의 ▶ 배우자 ▶ 외국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또는 그 배우자) 그리고 ▶ 외국인 입국자의 3촌 이내의 혈족으로 까지 확대했다.
인정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결혼 또는 혈족 입증 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 가족관계(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를 추가 요구한다. 또한 격리대상자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된다.
자가격리 조건이 완화되는 것과 반대로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은 강화됐다.
지난 5월 4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한 것을 증명하면 출국을 허용하게 된다. 또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 승선했다가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을 원할 경우도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자가 격리기간이 끝날 때 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다.
강화를 한 이유는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라 출국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 계획이 있을 경우 일정을 참고해야 한다.
또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과 관련하여, 재입국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출국 후 1년(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단, 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종전과 같이 재입국허가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아울러 재입국자들은 출발전 2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에서 발급된 코로나 관련 병원 진단서를 소지하고, 항공기 탑승 및 입국심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단, 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외된다.
한편 주밴쿠버총영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는 "최근 캐나다 국적 한인이 한국 방문을 위해 단기 방문비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적이탈 신고 등을 안하거나 외국 국적 취득 서류 등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권고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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