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캐나다국적 한인 한국서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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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외국인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귀책사유 경우 자부담
24일부터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한국정부가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12일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한국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제척으로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캐나다 시민권자의 전액 부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7일(월)부터 방역조치 위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시키기로 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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