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입장 반영하고 이익 대변하는 조직으로 탄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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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포청 설립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정부조직개편안 공포안에 대통령 서명-3개월내 출범
재외동포 의견수렴 없이 각 부처 흩어진 업무 단순 통합 중
세계 한인 동질감 강화, 인적 예비 자산으로 활용에 한계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대통령 서명까지 끝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모든 요식행위는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지에 대한 재외동포의 의견의 반영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한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표류하다가, 지난 1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할 일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개정안은 행정부로 넘어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다시 2일 공포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모든 요식 행위가 끝났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초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한다. 현재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병무청이 병역 관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현재 업무만 한 개 청으로 모으는 것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길 바라던 재외동포의 숙원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한국에 생기는 중앙정부 기관이지만 한국에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에서 재외동포를 관리하기 편한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고, 재외동포 입장에서 한국인으로 모국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국인과 차별없는 재외동포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야 한다.
가장 최근의 예로 코로나19가 대유행 하던 때에 많은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직계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족 상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750만 명의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달리 많은 재외동포 젊은이들이 병역문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거소증을 받고 있어도 내국인과 달리 오히려 외국인으로 취급돼 본인 인증이나 은행 업무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 이런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동질성 회복이나 일상 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그냥 여러 부서로 나뉜 것을 재외동포청 한 곳으로 모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로 과연 재외동포의 입장을 반영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지 아니면 재외동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국인 위주로 행정편의적으로 재외동포청의 인력이 구성될 지 부분에서 후자가 될 구성이 매우 크다.
이런 중요하고 반드시 반영되야 할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청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현재는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 어디에 재외동포청을 둬야 할 지, 누가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될 지 부차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나서게 되면 재외동포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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