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외국국적 취득 한국인, 국적상실신고 안하면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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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3명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김홍걸 의원 등 10인 국적법 일부개정 발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 낮추는 개정안도 나와
현행 국적법에서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행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에 국적상실신고 의무 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을 냈다.
현재 이민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2019년도에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가 2005년 이후 한국 국적상실자와 미국 국적 취득 한인을 비교한 결과 8만 명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이전부터 따지면 그 수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2000년 이후로 많은 한인들이 이민을 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한인들이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4만 7077표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이면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투표에 참여한 불법 유권자가 한국의 대통령 당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미국 국적 한인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얻고 여권을 만들 때 한국 이름이 아닌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의 이름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 국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없는 많은 불법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 때문이라고 꼽고 있다.
2년 기한의 외국국적재외동포 비자(F-4)를 발부 받지 않으면, 은행거래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65세 이상의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복수국적 허용을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41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에서 55세 이상 등으로 낮추자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저항감으로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에서 전체 병역면제자 대비해서 병역면제자가 많은 집단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이들의 자식과 재벌 자식, 고위공직자 자식들이며, 윤석열 당선자도 군 면제자 대열에 속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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