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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지정한 장기요양원 거부시 하루 400달러 벌금… 온주 새 법안 논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4-15 09:46 수정 24-04-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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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의료 관련 법안(Bill 7)이 가족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된 장기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매일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병원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노인 환자들이 장기요양원의 이동을 거부할 경우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가족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시키고 있다.


병원은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양원으로 최대 70km 떨어진 곳으로 보낼 수 있으며 온타리오 북부에서는 최대 150km 떨어진 곳에서 병실이 먼저 확보되면 환자를 보낼 수 있다.


미셸 캄포 씨의 경우 어머니 루스 푸파드 씨는 최근 몇 년 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치매도 진행 중이다. 푸파드 씨는 크리스마스 이후 심각한 환각 증상으로 인해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고 병원에 긴급 입원하였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더 이상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장기 요양 시설로의 이동을 권고했다.


캄포 씨는 병원이 제시한 장기요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시설의 불결함과 부적절한 관리 상태에 크게 실망했다. 그녀는 "시설의 상태가 엉망이었고 어머니를 그곳에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푸파드 씨가 시설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하루에 400달러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캄포 씨는 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노인 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이 법은 노인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그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태는 캐나다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이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적절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정부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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