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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한인회 분란, 초기진화 안되면 통제불능 악화

표영태 기자 입력23-07-13 15:00 수정 23-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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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한인회 총회 모습. 표영태 기자


작은 실수가 큰 시비거리로 확대

한인회관 화재보수도 주도권 싸움


한인회 사태가 또 다시 소모전적인 장기 송사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한인노인회(현재 BC REGISTRY 등록, 회장 이영숙)가 주축이된 밴쿠버한인회(이하 밴쿠버한인회, 홈페이지 명칭 기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11시에 열려 정택운, 심진택 회장으로 이어졌던 BC한인회(이하 BC한인회, 홈페이지 명칭 기준)가 정통성이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BC한인회가 회원 가입 승인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BC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정관과 회칙이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 (S0016636)의 2003년도 영문 개정 정관이 아니라, 2019년에 주정부에 등록한 BC KOREAN CULTURE SOCIETY(S0072149)의 정관을 처음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BC한인회 측은 이런 사실을 지적받고 다시 2003년도 영문 정관과 회칙으로 바꿔 올려놓았지만, 밴쿠버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정주 전 한인회장은 BC한인회가 원 한인회로 등록된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가 아닌 2019년에 만들어진 BC KOREAN CULTURE SOCIETY이기 때문에 한인회관 등을 소유한 원 한인회가 아닌 불법 단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택운, 심진택 전 한인회장 때부터 BC REGISTRY에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FOR FRATERNITY AND CULTURE로 등록된 단체에 이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글 버전은 2009년까지 꾸준하게 개정이 되었지만 영문 버전은 아직도 2003년 개정 내용에 머물러 있다. 사실 한인회 총회가 한국어로 진행이 됐고, 이를 총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의결한 내용은 한글로 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수정해서 정관과 회칙을 바꿔 등록을 해야 했던 2003년 이후 한인회 임원진들은 실제로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2003년 영문 개정 정관과 회칙이 유일한 합법적 정관과 회칙으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총회에서 회원들이 한국어로 의결한 내용이 합법이냐를 두고도 타툴 수 밖에 없다. 만약 총회에서 전 총회 회의록을 기록해 두었다면 의결 사항들이 다 남아 있어 회원들이 인정한 정관과 회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정관과 회칙에는 BC주 거주 한인이면 회원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문에서는 회원은 이사에게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들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BC한인회 측은 영문에 근거해 지난 6월 24일 밴쿠버 노인회 측에 의해 들어온 한인들을 한인 회원도 아니면서 한인회 정기 총회에 난입하여 욕설과 반말 고성을 지른 불법 세력들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밴쿠버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글 정관에 의거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없다며, 밴쿠버한인회 측이 회원 가입을 하려던 44명을 가입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서로 다른 해석과 합법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어느 것이 합법인지를 가릴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회장 선거가 없던 2022년 정기총회가 정관과 회칙에 분명히 한인 일간지나 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인 언론들에 확인한 결과 정기총회 14일 전 공고가 된 적이 없다며 밴쿠버한인회가 불법 파행 운영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각 부분에서 한인회원이냐 아니냐부터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까지 불거졌다.


바로 한인회관 화재로 인한 보수 공사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현재 한인회관은 한인회가 70%, 노인회가 30%씩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화재보험 가입된 intact에서는 처음 BC한인회의 오방열 전 부회장과 복구 관련 논의를 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인회비상대책위원회의 구정동 부위원장이 노인회의 지분을 근거로 intact에 한인회와 노인회에 동시에 복구 관련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intact는 한인회관 복구에 보험 보상액 범위에서 현금으로 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알아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라고 결정을 했었다. 따라서 이제 현금 복구 비용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그룹이 서로 관리하게 됐다. 


기존 BC한인회 측은 리치몬드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놓았으나, 밴쿠버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해당 업체 선정부터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인회 사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두고 해결할 수 없는 양단 논리로 가고 있어 쉽게 끝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결국 다시 송사를 통해 누구의 주장이 합법적이냐를 가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인회나 노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역으로 지난 2년간 노인회가 분규 단체가 되면서, 어버이날 행사, 송년회, 설날 떡국 행사, 노인들 취미활동 등이 전부 취소되거나 파행 운영됐다. 결과적으로 한인 노인들을 위한 단체가 한인 노인들의 정상적인 활동이나 행사를 방해한 셈이다.


이번에 다시 한인회 사태가 자기 주장만 하고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리자고만 한다면, 2년 전 노인회가 법적 판결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을 때처럼 해결보다 더 깊은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


한인회나 노인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진짜 한인사회를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 지를 한인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정으로 가 타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한인사회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 당장 한인회와 노인회 등으로 갈라진 대립으로 한인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잠금장치를 두고 서로 뜯고 바꾸고 다시 뜯는 닭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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