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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한국 AI 대란 속, 캐나다 계란 수입 고려

표기자 기자 입력16-12-28 09:58 수정 16-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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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가능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5개국 뿐

 

한국 정부가 AI에 따른 닭 살처분으로 계란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캐나다 등 해외에서 계란을 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목적은 한국내 계란 유통・사용 업체 대상으로 최근 국내 계란 수급 현황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련 지원방안, 국가별 현황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등이 참석했었다.

이날 주요 설명 내용을 보면 △ 국내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할당관세, 물류비 지원 등) 방안 (농식품부)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검역절차 및 협조체계 (식약처, 검역본부)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및 주요 가공품 수입통계자료  (aT, 미국 가금류수출협회) 등이다.
구체적인 주요내용 설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등 5개 국가만 수입 가능 하다고 밝혔다.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신속하게 계란을 수입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어 실현성이 문제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업체의 건의・질의사항을 통해 △ 콜드체인 시스템 등 미국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할 경우 45일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역・검사 기간 완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최소 수입물량과 랜덤샘플에 대한 정밀검사에 대해 필요하며 정밀검사일정을18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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