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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함께 살던 시엄마 내쫓은 며느리에 거액 배상 선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3-25 09:33 수정 20-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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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불화로 한겨울에 시어머니를 거리로 몰아내려 한 며느리에게 법원이 큰돈을 물어내라고 선고했다.

 

노바스코셔주 고등법원은 시어머니 K씨가 살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숙소를 얻느라 지출한 6만4200달러에 1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7만4200달러를 며느리가 배상하라고 24일 판결했다. 법원은 며느리의 시어머니 퇴거 시도가 충격적이라면서 K씨의 편을 들었다. 

 

재판 기록을 보면 K씨는 1999년 노바스코셔주 엘러스하우스(Ellershouse)에 아들 M씨와 며느라 B씨가 들어가 살 집을 만드는 데 최소한 2만5000달러를 들여 자금 지원을 했고 직접 건축 현장에서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아들 부부의 집은 K씨의 집과 일부가 붙은 구조였지만 출입구도 별도로 있고 주방, 거실, 침실 등 온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끔 설계해 만들었다. 아들 M씨가 2010년 돌연히 사망했다. 집 소유권이 며느리에게 이전됐는데 이전이 마무리된 2014년까지는 가족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시어머니 K씨가 손주와 증손주를 집에 들어와 함께 살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며느리 B씨는 다른 식구가 이사 오는 걸 반대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판사는 시어머니가 집의 매각을 반대한 후부터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가 시작했다고 인정하면서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2017년부터는 82세인 시어머니가 집에 계속 머물면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인정했다. 또 현관 열쇠도 바꾸고 수돗물 공급도 차단해 시어머니는 눈을 녹여 마실 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도 예를 들었다.

 

전기 마저 끊겠다고 협박한 며느리의 요구에 지쳐 K씨와 손자, 증손자는 결국 집에서 나가야 했다. 이들이 살던 집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지만 팔리지는 않은 상태다.

 

며느리 B씨는 집이 자신의 명의가 됐기 때문에 재산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K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렸다고 인정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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