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신재경 의원, 정치 참여 확산위한 정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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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4-10 17:26
수정 15-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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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수), BC주 제 1 야당인 신민당(NDP)이 주민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하나는 한인 MLA인 신재경(Jane Shin, Burnaby-Lougheed) 의원이 발의한 ‘전자청원허용법(Electronic Petitions Act)’이다.
현재 주민청원은 종이 서류로 전달될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올 4월, 캐나다 연방 하원의회에서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Burnaby-Douglas, NDP) MP가 발의한 전자청원허용법이 익명 투표를 통과한 바 있다. 신재경 의원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큰 변화의 흐름에 BC 주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며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 BC 주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 째 발의안은 만 16세 이상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허가해 만 18세가 됨과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다.
게리 홀먼(Gary Holman,Saanich North and the Islands) MLA는 “자유당 주정부는 젊은 층의 투표권 행사를 높이는데 실패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BC 주정부는 투명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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