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중개사 주인 행사하며 집 세주고 돈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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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꼭 주인인 줄 알았다”
임차계약시 주인 확인 꼭 필요
BC주 현직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 임대계약을 맺은 뒤 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협회로부터 중징계에 처해졌다. 임차인은 졸지에 집에서 쫓겨나는 불운을 겪었다. 집주인의 해외 거주 등 이유로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 주인의 서명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BC중개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개사 피터 크리스토퍼 돌렉키(Peter Christopher Dolecki)씨는 2016년 1월 써리시 165 St 상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월 임대료 4,500달러에 빌려 쓴다는 임대차계약을 집주인과 맺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서브렛(Sublet,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할 때 임대인의 문서상 허락이 꼭 필요함을 명시했다.
돌렉키씨는 그러나 그해 10월 본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집을 다른 이에게 세준다는 광고를 냈다. 두 달 뒤 미국에서 이주해온 가족이 이를 보고 세를 들기 원했고 그는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며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협회는 “이 때돌렉키씨가 새 임차인에게 그 집을 투자 목적으로 굴리는 집이라고 밝혔으며 본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면서 “임차인은 그가 마치 주인인양 알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조건으로 월 5,000달러 임대료에 동의했다. 이는 돌렉키씨가 낸 월세보다 500달러 더 많은 금액이었다. 임차인이 실제 그에게 건넨 돈은 보증금 2,500달러와 석 달 치 월세 중 집수리비 2,073달러를 뺀 금액 총 1만5,427달러다. 물론 이 돈은 고스란히 돌렉씨 차지였다.
그리고 임차인은 석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주인에 의해 쫓겨났다. 임차인은 2017년 1월 30일 집 창문 유리에 10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그 통보문은 돌렉키씨 앞으로 쓰인 것이며 통보 사유는 그가 밀린 월세 2만9,250달러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돌렉키씨에게 즉각 영문을 물었고 이에 대해 “걱정말라”는 답만 돌아왔다. 임차인은 그러나 다시 통보문을 보내온 변호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이 임차인은 중개사협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본인은 그 집에서 이사 나왔다.
협회는 거의 4년의 조사 과정 끝에 돌렉키씨가 중개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중대 행위를 저질렀음을 결론 내리고 그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과 2개월 면허 정지를 명령했다. 돌렉키씨는 이 징계 사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밀렸다고 주장하는 월세는 자신이 대신 집을 고친 비용과 맞먹는다면서 사전에 주인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그를 따로 법원에 세우지는 않았다.
아무튼 이 사건이 알려짐에 따라 세를 들 때는 임대차계약의 상대가 집주인인지 확인하고, 주인이 아닐 경우 주인으로부터 문서상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강조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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