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코로나19 벌금 미납부, BC주서 운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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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운전면허, 보험 갱신 금지 법안 상정
7월 1일부터 발효, ICBC 벌금 징수 집행 중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을 위반해 벌금 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BC주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BC주공공안전법무부는 코로나19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마이크 파원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극소수의 주민들에게 다른 대다수 주민에게 진 빚을 갚도록 만들어야"한다며, "이미 코로나19 관련 벌금을 납부하도록 충분한 기한을 주었는데 이를 거부한 위반자에게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법(Motor Vehicle Act)의 발급거부 항목(refuse to issue, RTI) r)에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과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벌금 미납 행위도 포함이 된다. 또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다.
주정부는 티켓 발부 후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19 관련 벌금 징수를 ICBC에 이관해 왔다.
5월 8일 현재 총 1679건의 위반 티켓이 ICBC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총 벌금액은 117만 9980달러이다. 이중 14%인 17만 2825달러만이 납부를 해 코로나19 관련 벌금에 대한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벌금 종류를 보면, 3개로 나위어진 BC주 지역간 이동금지 위반 시 575달러, 경찰 등 사법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230달러이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때는 230달러, 파티버스나 리무진에 타고 있을 때 230달러이다.
금지되어 있는 이벤트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독려한 경우 575달러에 경찰 등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230달러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오후 11시 이후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주를 할 경우와 종업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이외에 금지된 모임을 주최하거나 금지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2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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