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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건강한 당신] 특허 받은 치료법, 1회 시술로 완치 … 대부분 거짓말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4-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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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부 벽면에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성형외과 의료 광고가 즐비하다. 시술·수술의 결과를 장담하는 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에 속한다. [김상선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부 벽면에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성형외과 의료 광고가 즐비하다. 시술·수술의 결과를 장담하는 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에 속한다. [김상선 기자]

‘무사고 10년’ ‘부작용 없이 안전한 수술법’ ‘1회 시술로 통증 재발 없어’.
 
인터넷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나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의료 광고 문구다. 마치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아무 탈이 나지 않을 것처럼 선전한다. 주로 성형외과와 성형수술을 하는 의원, 척추 환자를 진료하는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들에서 이런 광고를 많이 한다. 하지만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무사고 10년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앞으로도 무사고일 거라는 걸 보장할 수도 없다”며 “부작용이 없는 의료는 없다고 봐야 한다. 누구든지 1회 시술받는다고 해서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 의료기술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왜 이런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할까. 의료 광고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위임한 전문가 단체(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전 심의 의무가 없어지고 원하는 곳만 심의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2015년 2만2931건이던 사전 심의가 지난해 2313건으로 크게 줄었다. 사실상 심의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 76%가 위법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성형외과 481곳의 홈페이지와 지하철 객실 의료 광고를 조사한 결과 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 6157건 중 75.5%가, 지하철 광고 79건의 20%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치료 효과를 단정 짓거나 안전성만 강조하고 부작용을 밝히지 않은 게 많았다.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장은 “문제가 많은 성형외과·안과는 자율 심의를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50대 여성은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팔자·입술 주름과 볼 처짐을 한 번에 개선, 1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광고는 미끼였다. 병원 상담실장은 “15만원짜리 이벤트 상품은 효과가 별로 없다. 즉시 효과를 보는 70만원짜리 ‘마이다스 리프팅’이 좋다”고 권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을 받았지만 전혀 주름이 개선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했다.
 
자료: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2016년 6월

자료: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2016년 6월

50대 남성 환자는 지하철에서 ‘간단한 시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한 척추 병원의 광고에 이끌렸다. 병원에서 척추관에 이물질이 있다고 해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박씨는 “시술받은 뒤 허리가 더 아프다.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선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25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은 ‘턱 전문병원, 무사고 14년 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병원에 갔다고 친구들이 말한다”며 분개했다. 그렇지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아무나 쓸 수가 없다. 복지부가 지정한 111개만 가능한데, 이 병원은 여기에 들지 않았다. 무사고 14년 자료도 없었다. 취재진이 병원 광고를 직접 확인했다. ‘1회 치료로 재발 없이 낫는다’고 광고하는 척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정말로 1회 치료만으로 낫느냐.”(기자)
 
“과장된 표현이지만 광고는 밋밋하면 안 된다. 환자들이 ‘왜 광고와 다르냐’며 따지면 달래서 무마한다.”(병원장)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성형외과 무사고’를 검색해 나오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10년 무사고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기자)
 
“그런 자료는 우리도 없다. 사고가 안 났으니까 무사고라고 하는 거다.”(병원 관계자)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이라는 약력을 내세우는 데도 많다. 그렇게 광고하는 곳에 전화를 돌렸다.
 
“정회원 자격을 어떻게 딴 것이냐.”(기자)
 
“원장님이 실력이 있어서 정회원으로 선발됐다.”(병원 관계자)
 
하지만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은 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흔한 의료 기술에 ‘마이다스’ ‘파워 V라인’ 등의 용어를 붙여 대단한 기술인 양 광고하는 데가 많다. 또 MRI·코성형·모발이식에는 전문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박영진 이사는 “의사인 내가 의료 광고를 봐도 (진실 여부) 판단이 잘 안선다”며 “불법 광고를 보건소에 신고해도 시정될 때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피해는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말했다.
 
국회, 사전심의 재도입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은 ▶상담실장이 아닌 의사에게 광고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부작용을 자세히 메모하며 ▶장점·안전성만 강조한 광고는 무시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환자권리 옴부즈만’ 이은영 국장은 “광고는 환자가 많이 오게 최적화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피해가 심각하자 국회가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나 소비자 단체에 사전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달 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사전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헌재 결정 이후 유해광고가 증가해 사전 심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형으로 보는 거짓 의료 광고

 
① 효과 보장
의료는 같은 시술·수술이라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예: 결과 100% 보장, 1mm 오차도 허용 않는)
 
② 신조어 남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안전성·효과를 인정받은 신기술이 아니다.
(예: 파워V윤곽술, 듀얼파워리프팅)
 
③ 부작용 숨김
어떤 시술·수술이든 부작용은 있다.
(예: 부작용 NO, 10중 안전 장치)
 
④ 첨단 특허형
시술·수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예: 특허받은 눈 수술, 특허 출원한 장비를 통한 새로운 수술법)
 
⑤ 가짜 전문병원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11곳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지방 흡입 전문병원, 코 재수술 전문병원)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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