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방명령받은 필리피노, 추방명령 취소”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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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정부 추방집행 취소
연방이민부 행정절차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주권신청자 릴리아 오르디나리오 조아퀸(필리핀/사진)씨에 대한 연방이민부의 추방 명령 집행이 드디어 취소됐다.
입주가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지난 수년동안 성실히 일해오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취득, 수속을 진행하던 조아퀸씨는 연방이민부 행정절차지연으로 인해 영주권 수속 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퍼밋을 신청 후 2년만에야 받았고 이를 기다리던 도중 생계유지차 어쩔 수 없이 4개월간 베이비시팅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았었다.
조아퀸씨의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접수된 진정서와 추방유예신청에도 불구하고 추방집행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연방이민부는 토론토스타 등 언론의 집요한 보도가 있은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아퀸씨에 대해 ‘인도주의차원의 예외’를 인정했다.
연방이민부장관의 예외인정 서신을 받아든 조아퀸씨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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