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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콘도 소유자,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금지 명령 받아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15 09:44 수정 24-05-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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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법적 분쟁 끝에 소유자에게 벌금과 임대 금지 명령


BC주 한 콘도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소유자는 과거 에어비앤비와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단기 임대를 했다는 이유로 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BC주 민사 해결 재판소(CRT)의 결정은 14일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오랜 분쟁에서 일부 승리를 거둔 콘도 스타라타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스타라타는 집주인 제시카 덱스터 씨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단기 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총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소에 요청했다. 덱스터 씨는 광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단기 임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 금지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덱스터 씨는 또한 벌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재판소는 일부 사례에서 이 주장을 인정했다.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2022년 8월, 스타라타는 덱스터 씨에게 이 집이 에어비앤비에서 광고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다. 스타라타는 조항 위반 시 각 위반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주 후 스타라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이 집에서 숙박한 사람들의 리뷰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덱스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집은 친구와 가족이 사용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달 후 스타라타는 이 집이 크레이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고 다시 통보했지만 덱스터 씨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덱스터 씨는 이번 분쟁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으며 광고를 중단하고 리스트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소는 에어비앤비와 크레이그리스트에서의 스크린샷과 덱스터 씨의 인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덱스터 씨에게 조항을 위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덱스터 씨는 스타라타에 요청한 후 광고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2023년 7월까지 에어비앤비 페이지에서 리뷰가 계속되었으며 단기 임대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덱스터 씨는 2,000달러의 벌금 외에도 135.11달러의 이자와 112.50달러의 재판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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