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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한국 가족 위독 때 자가격리면제 사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4-20 08:59 수정 20-04-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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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세부 기준

격리면제서 받아도 검사시설서 검사 받아야 

캐나다 국적자 당국지시 불응, 강제출국조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 또는 가족 위독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는 문의가 총영사관으로 매우 많이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격리면제서는 한국 관계당국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한국 국적자를 비롯해 단기체류자격(B1,B2,C1,C3,C4)/ 장기체류자격(D-8,D-9) 외국인 가운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는 것이 밴쿠버총영사관의 입장이다.


예외적인 경우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할 경우이다. 이때 사망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수이다.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본인의 긴급한 치료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


한국 국적자는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간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 등이 가능하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예외 인정을 원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 관련부처가 외교부 경제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한국 정부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를 받았어도 한국 입국시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확인을 받게 된다.


진단검사는 통상 1박2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외의 모든 입국자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정장소가 아닌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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