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트뤼도 총리, 코로나19 극복 위해 10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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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 1주간 비용도 보상
일나누기 기준 38주에서 76주로
의료장비와 연구 등 직접 지원 위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자금지원도 필요한 상황에서 트뤼도 연방총리가 거액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모든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이상의 코로나19대응기금(COVID-19 Response Fund)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루도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경제, 사회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주 정부와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일을 해 오고 있다"며, "이 포괄적인 조치는 이미 코로나19 전염과 함께 취해져 왔던 대책에 더해 국민과 경기, 그리고 중소사업자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 하게 미칠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 사용처를 보면 우선 공공 의료시스템에 5000만 달러를 배정해 당장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직접 치료·방역퇴치하도록 만드는데 쓰여지게 된다.
또 각 주정부가 위급환자를 치료하거나 질병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검사, 장비구입, 관찰감시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등으로 경제활동 손실을 봐 병가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1주일의 대기시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치도 보함된다. 심지어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감염 의심 때문에 격리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 임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보조해주기 위해 기존 일나누기(Work-Sharing)를 보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손해를 보지 않고 줄어든 근로시간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현재 주 40시간을 38주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던 것을 76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 즉 일이 밀리는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때 40시간 미만으로 일해 38주 내에 평균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뒀는데 이를 76주 평균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퇴치를 위한 의료연구와 개발, 개인위생 장비 제공 등에도 이번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국제보건기구(WHO)와 다른 국제 파트너들을 위한 기금도 5000만 달러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모든 주와 준주에 있는 노동자와 사업자들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분명한 뜻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2월 4일 이후 16톤의 개인보호장비를 중국에 지원했다. 2월 11일에는 200만 달러를 WHO를 통해 위험국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냈다. 지난 5일에는 연방정부 내각에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6일에는 47개의 전국 연구기관에 코로나19 리서치를 위한 자금으로 2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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