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7일~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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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재신청 확인
주밴쿠버공관과 인터넷 통해 열람가능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열람이 이번주 말부터 시작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재신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을 7일(토)부터 11일(수)일까지 5일간 공관방문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관방문의 경우는 주밴쿠버초영사관 재외선거관실(16층)을 방문해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와 PC를 이용해 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7일과 8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영사관이 입주한 빌딩이 닫혀 있어 미리 공관 긴급연락번호(604-313-0911)로 확인을 하고 건물 1층에서 안내를 받아 올라가게 된다.
인터넷(ova.nec.go.kr) 열람은 열람시간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열람범위는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으로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이다.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의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국회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의 경우 선거권자 자신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 기간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는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데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관한 사항을, 국외부재자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관을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유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이다. 신청권자는 이의신청자나 관계인으로 신청방법은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면 신청하면 된다.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하게 된다.
명부누락자 등재신청은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일 전일인 3월 15일 까지다. 신청권자는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로, 신청방법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외교부는 각 국가별로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3일자로 수정 공지했는데 캐나다는 비자(Visa), 영주권 증명서(Permanent Resident Card)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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