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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캐나다 경유 남미행 성폭력범 15년만에 국내송환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7-03 09:38 수정 18-07-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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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도피 성폭력범 반드시 처벌

미국국적 범죄자 미국에 출국 재판지연

 

한국 법무부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캐나다를 경우해 과테말라로 도망간 성폭력범을 15년만에 국개 송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하여 지난 6월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범죄인 A(남, 한국국적, 43세)는 2003년 10월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여, 당시 25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A는 범행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소재불명 되었고, 인터폴 수배되어 추적 받던 중 2017년 4월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 전처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소재 파악됐다. 

법무부는 한․과테말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에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2017년 7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 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2017년 12월 과테말라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아 범행발생 후 15년 만인 지난 6월 1일 A를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인 B(남, 미국국적, 63세)는 2011년 10월경 사업을 하면서 한국 출장 중 통역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여, 한국 국적, 당시 26세)를 취업상담을 빙자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B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년 6월부터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법무부는 B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 후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B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을 받아 2018년 6월 22일 국내로 송환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범죄인을 엄벌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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