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예방접종자 출국 후 재입국 시 격리의무 면제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한국 국내 예방접종자 출국 후 재입국 시 격리의무 면제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1-05-04 10:48 수정 21-05-04 11:0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백신 접종 후 14일 간 국내 체류 후 출국한 경우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조건


758783364_qFJ8QvtX_2d946e809ba16e8153de561618e2aceb4b656c15.jpg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변경해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예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월 1일인 인 경우,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월 16일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이 된다. 또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국절차를 보면,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한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월 현재 유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등이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인 경우 이번 변경 사항에 따른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872건 36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