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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별도 연장조치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 예정
한국 외교부는 지난 23일(월)부로 한국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특별여행주의보의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되며,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에 대한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2월 28일(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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