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단속 시공무원에 맞서 나홀로 싸운 시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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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농장 판매 광고판 문제
공무원 단속근거 소명 못해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인 단속에 반발해 나 홀로 싸움을 벌인 시민이 승리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적절히 대지 못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편을 들었다.
리치몬드지방법원에서 2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빌 질먼스(Zylmans)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치몬드시가 부과한 벌금 1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리치몬드시 공무원이 질먼스가 내건 간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리치몬드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질먼스 씨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딸기를 판매한다는 광고판을 제작했다. 이 광고판을 나이트 스트리트와 웨스트민스터 하이웨이 교차 지점에 세워둔 트레일러 옆면에 붙여 손님을 끌어왔다.
그런데 시 공무원이 해당 광고판이 운전자를 산만하게 만들어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뿐 아니라 시가 설치한 충돌방지 구조물을 가려 안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광고판을 즉시 제거하고 벌금 1000달러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질먼스 씨는 해당 간판이 41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불만도 제기당하지 않았다면서 시가 안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50년 가까이 농업에 종사해온 질먼스 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시와의 법적 다툼을 벌이기 위해 평생 법원에 출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의 무죄를 설명했다.
질먼스 씨는 법정에서 시 단속 공무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으며 단속 공무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리치몬드시 대변인 역시 단속 공무원이 문제의 광고판 위치와 단속 경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해 판사가 원고인 질먼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대변인은 광고판이 있던 위치가 시의 단속 권한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주정부가 관할하는 곳인지에 대해 단속 공무원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에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정에는 리치몬드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다른 농장주들도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리치몬드시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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