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국 가려면 경유편 이용하는데 자가격리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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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여파로 텅 비어있는 밴쿠버공항 모습(YVR 페이스북)
현재 시애틀이나 일본 경유편 이용
4월 22일 토론토 대한항공 임시편
코로납19 세계적으로 국가간 이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일도 항공편 구하기에서 자가격리 통과하기 등 다양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편은 지난 4일과 5일 대한항공의 특별편이 운항한 이후 모두 끊긴 상태이다. 지난 3월부터 직항편이 끊어졌던 토론토에서는 토론토영사관이 특별편성 관련 수요조사를 통해 4월 22일 대한항공 직항편이 뜰 예정일 뿐이고 밴쿠버는 아직 4월 중에 임시편 계획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밴쿠버 한인들은 시애틀을 경유하거나 아직 동아시아중 항공편이 열려 있는 일본을 경유해서 가게 된다. 이때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발열 체크 등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격리 수용도 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공예약 상황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될 수도 있어 환승노선도 쉽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여행사의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가 캐나다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대상국가로 정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9일 현재 여행사들에 구체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위한 사전 비자 확인 등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또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시행하면서 국내 거주지가 있는 한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가 된다. 즉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시설격리는 1일 10만원이다.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된다. 여기에는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으로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등이다.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인데, 자가격리 위반 시 내국인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그리고 외국인은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될 수 있다.
자가격리면제서를 각 재외공관에서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하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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