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국민 2세제도 개정, 갑자기 날라드는 징집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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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6일 해외파견 예정 국방무관단 21명을 초청해 ‘재외국민2세’제도와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에 관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보도자료 사진)
병무청, 5월 28일 공표와 동시 시행
'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소급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해 법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외국인과 다름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제도가 갑자기 개정 시행되면서 재외한인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문제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의 내용은 바로 ‘재외국민 2세 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이주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2세들에 대해 한국 내 체제와 영리활동에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한국에서 군복 적응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38세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기조가 자유한국당 위주로 불면서, 그 동안 형평성이 제기되던 제외국민 2세 제도가 5월 28일 개정하게 됐다.
개정 내용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주어지던 재외국민 2세 제도의 특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11년도에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이 되면서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적용에서 제외됐다. 즉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자는 18세 이후 한국에 와서 영리 활동을 하며 통산 3년 이상을 한국 내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출생 년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이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된 셈이다. 그런데 정작 1994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형평성이 재외국민 2세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 2세 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 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서 문제점은 대상 연령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따라 18세 이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까지 꾸렸던 한국 국적 남성들이 갑자기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재외 한인동포 언론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으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돼 갑자기 30대에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다시 외국으로 나가 40세 이전까지 외국에 머물러야 하는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예로 홍콩의 한인 언론인 홍콩수요저널의 7월 25일자 '“재외국민 2세 제도 믿고 귀국했는데” 갑작스런 병역 통보… 억장 무너져'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홍콩에 거주한지 22년째인 재외국민의 둘째 아들이 한국에 가서 공보를 하다, 소급적용되어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게 됐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병역의무를 해야할 입장이 됐다는 것이다.
해당 한인은 본인도 군장교로, 그리고 첫째 아들도 6세 이후에 홍콩에 왔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군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경우, 처음부터 제도가 없었다면 군입대를 염두하고 인생설계를 했을 것이지만 10여년이 지나서 갑자기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되어 이후 삶의 준비도 없이 끌려가야한다면 법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 기사에는 작년에 한국 언론에서 언급했던 캐나다 출생 남성 가장이 30대 중반에 군입대에 몰리자 결국 캐나다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번 갑작스런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등지의 한인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한인 언론에 언급되지만, 마치 병역의무를 기피한다는 한국 언론의 공세를 받을까봐 개인적인 사례들은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영어를 잘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선호하는 카투사에 대한 입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입영할 카투사 지원자들은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9월 19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어학 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이다.
어학시험 성적을 보면, TOEIC은 780점 이상, TOEIC 스피킹은 140점 이상, TOEFL(IBT) 83점 이상, TEPS는 기존은 690점이고 새 시험은 380점 이상 등이다.
합격자 선발은 어학점수별 3개 그룹(상・중・하)으로 구분하여 11월 1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은 2019년 1월부터 12월 중 본인이 지원한 희망월에 입영하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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