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국민, 한국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귀국 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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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3일 이상 거주하면 등록말소
한국 국회가 정쟁으로 시한에 쫓겨 한국시간으로 7일 밤에서 8일 새벽까지 190개 민생법안을 본회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참여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했다.
190건의 통과 법안 중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안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도읍 의원, 박병석 의원, 전재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하여 외교통일위원장 명의로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 바,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또는 등록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의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한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안 중 하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초미에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은 처리가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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