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투기빈집세 2년차, 0.5%에서 2%로 세율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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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족·물로만 접근 가능 주택 과세 제외
시행 첫 해 1억 1500만 달러의 세수 발생
BC주의 주택난이 심각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렌트 주거가 불안정해지만 도입한 획기적인 세금이 결실을 거두었다는 판단과 함께 더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BC주정부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의 외국인 주택과 위성가족 대상 세율을 시행 첫 해 년도의 0.5%에서 2번째 해에는 2%로 4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BC주민의 99.8%가 이 투기빈집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로 군(Canadian Armed Forces , CAF)가족의 주택이나 물로만 접근이 가능한 주택(water-only access properties)도 추가로 투기빈집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BC주 캐롤 제임스 재무부 장관은 "투기빈집세를 도입할 때만 해도 BC주의 부동산 위기가 정점에 달할 때로, 주택시장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늦은 상태였다"며, "투기빈집세 시행 첫 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세제가 대부분의 주민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투기꾼과 외국인 소유주와 빈집 소유주에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투기빈집세의 시행 2년차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와 위성가족 대상 세율이 2%가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타지에 근무 중인 군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적으로 단계적 세수 한시적 제외 대상이 늘어나는데, 현재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렌탈 제한 개인소유 다가구 주택(stratas)과 28일 이내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개인소유 다가구 주택(strata accommodation properties) 등이다. 또 빈 땅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재무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과 신탁과 공동사업, 그리고 외국인 소유 자산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투기빈집세가 처음 도입한 올해 총 1억 15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투기빈집세의 90%는 주로 외국인 소유와 위성 가족, 그리고 BC이외 타주 거주자로부터 나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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