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주, 취업비자 알선업체 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
표영태 기자
입력18-11-02 09:13
수정 18-11-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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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사전 등록해야
다운타운 한인업소 조심
임시외국인노동자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주정부는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받도록 법 재정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리 바인즈 주 노동부 장관은 연방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federal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BC주에 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임시외국노동자보호법(Temporary Foreign Worker Protection Act)은 외국인노동자 알선업체들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주에 등록 하도록 강제한다.
만약 라이센스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시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금고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모집업체가 라이센스를 받거나,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하겠다고 등록을 할 경우, 철저하게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의지다.
이런 법안이 발의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차가 취약계층으로 학대나, 임금체불, 불법적인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등 한국 청년들을 고용하고, 일을 한 후 한 달 후에나 월급을 주거나, 비숙련이라는 이유로 몇 개월간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요식업소에서 손님이 주고간 팁을 주인이 착복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다운타운의 많은 한인 업소들이 워킹홀리데이 등과 같은 사이트나 블로그에 공공의 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 한인업소는 다 그렇다며, 오버근무수당을 주지 않거나, 비인격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의 문제, 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해 원성을 사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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