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국, 모든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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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한국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영국과 남아공 출발 내국인도 의무화
사증신청 제출 중복 문제 임시 중단
한국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8일 0시부터 (국내 도착시간 기준)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기 이용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 제출을 의무화 한다. 항만은 15일 0시 승선자부터 대상이 된다.
특히 영국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병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내국인도 포함 된다.
대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한국)에서 제출해야 한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시에는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 하며 미소지시 탑승이 불허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만 인정된다.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이번에 모든 외국인 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캐나다 국적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한국 사증 신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를 잠정 중담한다고 4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캐나다국적 한인 등 외국인의 한국 사증 신청 할 때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난 12월 21일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입국 72시간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되면서 사증을 신청 때 그리고 한국 입국 전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사증 신청 후 사증이 나오는데 현재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증 신청시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동수 담당영사는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증 신청시 PCR 음성 확인서제출은 받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한국 입국 72시간 전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끝나며 다시 사증 발급을 위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를 제출을 다시 시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영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동안 장례식 참석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예외적이었는데 이번 지침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중지 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이다. 또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단 예외 사유로 인도적 목적, 즉 장례식 참석을 위해 최대 7일간이다.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장례식은 면제가 불가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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