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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유패스 벌금 두고 긴 법정 공방, 누구 잘못?

표영태 기자 입력16-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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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없는 타인 유패스 사용 대학생, "비슷하게 만든 사람 책임" vs 그러나 법원은 벌금 유효 판결

 

 

유패스(U-Pass)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대학생들이 대중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 카드다. 대학생들의 교통 지출 절감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앞 면에는 UBC나 SFU, 또는 BCIT 등의 학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뒷 면에는 학생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유패스를 둘러싼 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랭가라 대학(Langara College) 재학생이 BCIT에 다니는 동거자 유패스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173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주인공은 이나 데닐리욱(Inna Danylyuk)으로,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에 발생했다. 버스에 탑승한 데닐리욱은 교통 경찰의 티켓 확인 요구에 유패스를 내밀었다. 그러나 그의 유패스에는 BCIT 대학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랭가라에 다니는 그의 신분과 맞지 않았다.

 

또 당시 유패스 뒤에는 학생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유패스는 '학생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 경찰은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내 것이 아닌 동거자의 것을 잘못 집어들었다'고 해명한 데닐리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억울함을 느낀 데닐리욱은 중재인을 찾아 벌금을 취소시키려 했으나, 전후 사정을 확인한 중재인은 2014년 3월에 벌금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통경찰 역시 "학생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벌금이 부과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데닐리욱과 교통 경찰은 법원으로 향했다.

 

사건을 담당한 지방법원의 자히드 맥둠(Zahid Makhdoom) 판사는 벌금 티켓을 취소시켰다.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유패스는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교통 경찰 주장보다 '유패스가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 내가 헷갈렸던 것은 유패스를 만든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데닐리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패소한 교통 경찰은 바로 BC 고등법원으로 향했고 판결은 뒤집어졌다. 고등법원의 일레인 아데어(Elaine Adair) 판사는 "벌금 티켓이 유효하다는 중재인의 입장을 뒤집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지방법원 조사 중 발견됐어야 한다.

 

그러나 맥둠 판사는 이 부분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맥둠 판사의 판결을 '실패'라고 불렀다.

 

아데어 판사는 "중재인이 밝혀낸 바와 같이 데닐리욱이 타인의 유패스를 제시한 것에 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타인의 유패스를 사용했고, 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유패스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지된 벌금 티켓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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