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박대통령 탄핵 선고 10일, 인용되면 5월 9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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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재외국민 대선일 40일 전까지 선거인 등록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왼쪽)과 반대하는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등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60일 이내 언제던지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검증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60일을 다 채울 경우 오는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되고,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다면, '선거 50일 전에 구체적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3월 20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 일정에 맞춰 각 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캠페인 일정도 마무리져야 한다.
또 선거일정이 잡히게 되면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정도 잡히게 된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파견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남우경 재외선거관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대선일 4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영사관 접수, 우편 접수 등도 가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학생, 해외 파견, 장기 출장,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 살아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궐위선거가 개시된 날, 즉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접수시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투표할 재외 공관 (영사관 대사관 등), 현지 주소 등등만 입력하면 1분 내에 신청이 끝난다.
재외선거인의 투표는 선거일 14일전에서 9일전까지 진행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업무를 정상수행하게 된다.
이때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10월 21일까지이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는 7월 23일부터 개시돼 10월 21일에 마감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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