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법인차 개인사용' 논란에 文 측 "유휴차 임대해 쓴 것"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4-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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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한 매체는 문 후보가 의원이던 201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소렌토R'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문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 소유한 것이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같은 날 권혁기 수석부대변인 이름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문 후보 측은 자료에서 "해당 차량은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재직 시절 이용하던 차량으로, 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유휴 차량' 상태가 되었다"라며 "문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휴직하였지만, 지분은 소유한 상태였다. 문 후보가 월 1~2회가량 부산을 방문할 시 현지에서 해당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후보 측은 "법무법인 부산의 입장에서는 리스 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었다"라며 "문 후보가 부산 방문 시 해당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월 15만원 상당의 차량임대료를 지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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