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수족관서 고래 못 키운다... 프리윌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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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고래를 더는 가둬놓고 키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지 3년 만의 결정이다.
연방하원은 10일 오타와 의회에서 열린 정기 의회에서 S-203 법안을 제3차 독회 후 통과시켰다. 고래 및 돌고래 생포금지법이자 고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프리윌리법'으로도 불리는 S-203 법안은 2015년 12월 처음 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포유강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들을 시설 내에 가둬놓고 키울 경우 최고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래목에는 고래 및 돌고래가 들어있는데 법안 통과와 동시에 사육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기 위한 관련 법도 변경된다.
이미 사육 시설에 있는 고래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수족관에서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법은 해당 동물들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락 행위를 위해 동원할 수도 없게 제정됐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 통과가 알려지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캐나다가 고래 포획 및 사육에 반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캐나다인의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지능이 매우 높은 생물을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생존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서 고래를 사육하는 곳은 두 군데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 인근 대형 테마파크 마린랜드에는 모두 61마리의 고래 및 돌고래가 있다. 이 가운데 55마리는 벨루가 고래이며 돌고래 5마리, 범고래는 1마리다.
마린랜드는 법안 통과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수족관 영업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 노력도 허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자 마린랜드는 해당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래들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메이 연방녹색당 대표는 마린랜드의 반응에 즉시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해당 법은 고래를 사육하는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마린랜드는 이를 곡해하고 동물들을 계속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에도 돌고래 1마리가 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은 지난해 1월 앞으로 더는 고래류를 사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고래 사육에 반대하는 동물 보호 단체들과의 논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에는 모두 3마리의 고래가 있었는데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기가 달아오르기 전 2마리가 죽어 돌고래 1마리만 수족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헬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돌고래는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생활할 예정이라고 아쿠아리움은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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