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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 한국 방문 시 신분 도용 통한 진료 및 처방 불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16 09:56 수정 24-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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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시행으로 신분 도용 방지 강화


오는 5월 20일부터 한국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 제시가 필수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캐나다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환자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거주 한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부정수급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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