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영주권자도 만24세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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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의무사항 공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와 있는 남자라면 반드시 만 24세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세계 한인 언론사에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1993년생(24세)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5일 사이에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25세(1월 1일)부터 발생하며 국외출생자나 이주자도 허가 대상이다.
즉 병역의무자로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거나 유학 중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반드시 신고대상이 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특히 병역기피가 목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2000년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38세)된 이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출생지의 국가(캐나다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즉 부모가 영주권자로 캐나다에서 살다가 자녀를 출생했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부모와 같이 캐나다 국적을 받았어도 한국 국적법에서는 자녀는 여전히 복수국적자 신분이다.
따라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국외이주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면 된다.
입영 출원대상은 영주권자, 복수국적자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다.
이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입영시기 반영, 군 적응프로그램 운영, 복무 중 이주국 방문 보장 및 항공료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슬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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