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귀국할 때 찾아가세요”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8-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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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물품, 귀국할 때 찾아가세요”
10월 최장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한 황금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로 나갈 계획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기내반입금지 물건들이 많아 알지못하고 공항에 나왔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에서는 8월부터 ‘금지 물품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출국장에서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8월부터 출국장 안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 또는 택배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탑승 수속 중 기내반입금지 물건으로 적발된 경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천공항 2~5번 출국장 전용 접수대에서 ‘금지 물품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3번 출국장은 CJ대한통운이 4-5번 출국장은 한진택배에서 운영한다.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보면 우선 술, 물과 음료수, 스킨이나 로션, 김치류, 샴푸와 린스 및 치약,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과 된장과 같은 액체나 젤류이다. 100ml 이하로 투명한 지퍼백에 넣은 상태로 1인당 1개까지는 반입이 허용된다.
또 허용이 되지 않는 폭발성, 독성, 인화성 품목들은 폭죽, 성냥, 표백제, 알코올, 스프레이 페인트, 살충제 등이다. 이외에도 도검류, 공구류, 야구배트와 같은 스포츠용품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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