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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알버타 'BC행 자원통제법' 통과...언제부터 시행?

이광호 기자 입력18-05-16 21:13 수정 18-05-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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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수상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
BC 수상 “위험 처하게 하므로 제소"
연방 장관 “킨더모건 손실 보상해주겠다”
“왜 세금 들여 사기업 지원하나” 논란도

알버타주가 BC주로 향하는 석유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증설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번지고 있다.

알버타주의회는 16일 오후 법안 B-12를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BC주가 알버타주에서 버나비까지 이르는 송유관의 추가 설치를 막으면 기존 송유관까지 막겠다고 으른 지 한 달 만이다. 송유관 증설 주체인 킨더모건사가 연방정부 및 BC・알버타주에 공사 가능 여부를 밝히라고 제시한 기한을 2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통과된 법안은 ‘캐나다경제번영보존법’이라는 거창한 이름이지만 결국 주정부가 경제적 가치를 위해 알버타주 천연자원의 물류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형식 절차인 여왕재가를 제외한 모든 집행 준비 과정이 마무리됐지만 레이철 노틀리 알버타주수상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법안을 이행할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노틀리 수상은 BC주를 거명하며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소하겠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호건 수상은 사기업인 킨더모건사의 이익을 위해 연방정부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도 함께 비판했다. 호건 수상의 발언은 16일 오전 빌 모노 연방재무부장관이 송유관 문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상 발언이 과연 적절하냐의 문제도 있다. 사기업이 실패 위험성을 알고 검토해 추진한 사업을 왜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냐는 것이다. 정부 발언이 나온 직후 써리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냈다. 송유관 증설에는 찬성하지만 손실을 보전해주자고 국민 세금을 쓰는 데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번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마다 정부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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