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세입자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
표영태 기자
입력18-05-18 14:27
수정 18-05-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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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강화 개정
수리철거 이유 퇴거 제한
BC주 정부가 수리나 철거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기는 일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효력에 들어갔다.
개정된 세입자보호법(Residential Tenancy Act)은 세입자의 보호 권리를 강화했다. 우선 세입자가 더 긴 시간 이사갈 주택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집주인이 수리나 철거를 미루도록 만들었다. 또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길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보수 철거를 이유로 세입 계약을 중단하게 될 때 집주인이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보수나 수리의 이유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때 거부할 권리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주정부 관련 사이트에 올려 놓았다.(https://www2.gov.bc.ca/gov/content?id=8BDF58F680E34E83A15F706D3BAB4113)
이외에도 주 정부가 이동주택 땅주인이 공원을 폐쇄할 때 관련 규정을 보다 임대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동주택임대 관련 법(Manufactured Home Park Tenancy Act)이 이번 주에 효력이 발생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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