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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마리화나법, 다시 하원으로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6-08 12:58 수정 18-06-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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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3차독회서 수정안 통과
7월 1일 합법화는 어려울 듯


연방상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애초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무더기 수정안을 넣으면서 다시 하원에서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방상원은 7일 오타와에서 마리화나 관련법안(Bill C-45)의 제3차 독회를 열고 의료용 목적이 아닌 일반인도 기호품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6시간 넘게 심사했다. 상원은 수정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6표, 반대 3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대부분 연방보수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주 상원의원 3명을 새로 임명했다. 상원에서의 반대 의견을 확실히 제지한다는 의중에서다.

연방자유당은 상원의원의 정당 소속을 반대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자유당론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마리화나 법안에서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다시 연방하원으로 보내 수정안대로 받아들이고 승인할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상원으로 보내 원안대로 통과를 요구할지, 아니면 또 개정할지 정해야 한다. 법안을 두고 자칫 상원과 하원 사이에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이 추진했던 7월 초 합법화 일정은 다소 미뤄지게 된다.

상원의 표결 결과가 나온 후 지넷 테일러(Taylor) 연방보건부 장관은 주마다 관련 소매시설을 갖추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일반인의 마리화나 흡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상원이 손을 댄 법안은 대체로 경미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마리화나를 최다 4주에서 1주로 격감시키는 내용 및 주수상에게 가정 재배를 허용할 권한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 퀘벡주와 마니토바주에서는 가정 재배를 금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마리화나에 특정 브랜드를 넣어 관련 상품을 파는 것도 금지했다. 티셔츠와 라이터 등 제품에 마리화나 브랜드를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테일러 장관은 상원에서 수정안이 나온 데 대해 자세한 언급을 꺼리면서도 새 법안이 잘 이행될 것으로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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